병원 파트너 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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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
2026년 10월 22일
시행일:
2026년 11월 1일

의료관광 중개 플랫폼 "ARA" 병원 적용

공고일자 2026년 10월 19일 · 시행일자 2026년 11월 1일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아임닥터 유한책임회사(영문: Imdr. LLC, 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중개 플랫폼 "ARA"(이하 "서비스")에 입점한 병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, 의무, 상품 등록과 예약 처리 기준, 유치 수수료 정산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① "병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에 입점한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을 말합니다.

② "환자"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수술·시술을 받으려는 외국인 이용자를 말합니다.

③ "에이전시"란 회사가 심사·등록하여 환자 상담, 통역, 일정 조율을 위탁한 파트너를 말합니다.

④ "수술"이란 성형수술 등 수술적 의료행위를, "시술"이란 주사, 레이저, 피부 관리 등 수술이 아닌 미용 의료행위를 말하며, 둘을 함께 이를 때 "수술·시술"이라 합니다.

⑤ "상품"이란 병원이 가격과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에 등록한 수술·시술 단위(단품·패키지)를, "프로모션"이란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할인하거나 유치 수수료 구간을 따로 정한 상품을 말합니다.

⑥ "예약금"이란 예약 확정을 위하여 환자가 수술·시술 전에 내는 금액을, "잔금"이란 수술·시술비 중 예약금을 제외하고 내원 시 병원에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.

⑦ "유치 수수료"란 서비스를 통하여 유치된 환자의 수술·시술이 끝난 후 병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.

⑧ "입점료"란 병원이 유치 수수료와 별도로 1년 단위로 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.

제3조 (회사의 지위)

① 회사는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(등록번호 제A-2023-01-01-4911호)이며, 환자와 병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.

② 수술·시술 계약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 체결되며, 진찰, 수술·시술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.

제4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병원 관리 화면과 가입 화면에 게시합니다.

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 유치 수수료율 인상 등 병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.

③ 병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이미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확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
제2장 입점

제5조 (입점 신청과 심사)

① 입점을 원하는 병원은 이메일 인증 후 병원명, 대표자, 주소, 대표 연락처, 홈페이지, 사업자등록번호, 의료기관 번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
② 회사는 의료기관 개설 여부, 사업자 정보, 제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하며,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립니다.

③ 회사는 의료기관 종별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등)을 확인하며, 관련 법령이 종별로 정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.

제6조 (병원 프로필)

① 병원은 대표 이미지, 소개, 진료시간, 위치, 응대 언어, 의료진, 편의 서비스 등 프로필을 작성하며, 프로필은 환자에게 공개됩니다.

② 프로필 변경은 회사의 심사를 거쳐 반영되며, 승인 전까지는 기존 정보가 공개됩니다.

③ 회사는 프로필과 상품의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며, 번역 비용을 병원에 청구하지 않습니다. 번역문은 병원이 확인하여야 하며, 원문과 번역문이 다른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.

제3장 상품과 의료광고

제7조 (상품 등록)

① 병원은 상품마다 수술과 시술 중 하나의 분류, 항목과 구성, 정상가(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), 시술 과정과 소요 시간, 추천 대상,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② 상품은 회사의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공개되며,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.

③ 병원은 상품의 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. 분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는 실제 분류에 따라 유치 수수료를 정산합니다.

제8조 (에이전시에 대한 가격 공개)

① 병원이 상품 공개에 동의하면 승인·공개된 상품의 정상가, 허용 할인 범위, 유치 수수료 구간이 회사가 등록한 모든 에이전시에게 공개되며, 에이전시는 이 범위에서 견적서를 작성합니다.

② 허용 범위를 넘는 할인은 에이전시의 예외 할인 요청을 병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제9조 (프로모션)

① 병원은 기간, 대상 상품, 할인 조건을 정하여 프로모션을 등록할 수 있으며, 프로모션은 회사의 심사 후 게시됩니다.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모션의 수는 서비스에 표시한 기준에 따릅니다.

② 프로모션 상품에 결제·환불 정책과 다른 환불 기준을 적용하려면 병원은 그 기준을 상품 화면에 미리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 (의료광고)

① 병원은 서비스에 등록하는 상품, 프로필, 수술·시술 사례가 「의료법」 제56조 등 의료광고 관련 법령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, 사전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를 받은 내용만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② 병원은 수술·시술 사례를 등록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사진의 광고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, 회사가 요청하면 동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
③ 병원은 결과를 과장하기 위하여 사진을 보정·합성하거나, 대가를 주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④ 병원이 등록한 정보로 인하여 의료광고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병원에 있으며, 회사는 해당 정보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4장 예약과 진료

제11조 (예약 처리)

① 병원은 에이전시의 일정 요청에 서비스에 표시된 응답 기한(현재 72시간) 안에 확정, 대안 제시, 거절 중 하나로 응답하여야 합니다.

② 병원은 확정한 예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, 부득이하게 취소·변경하는 경우 사유를 입력하여 즉시 알려야 합니다. 이 경우 환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.

③ 병원은 환자의 내원, 수술·시술 완료, 노쇼를 서비스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.

제12조 (예약금과 환불)

① 예약금은 서비스의 결제 기능으로 받거나 병원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. 병원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병원은 받은 사실을 서비스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② 예약금의 취소와 환불은 회사가 서비스에 게시한 「ARA 결제·환불 정책」에 따르며, 병원은 이 정책과 다른 기준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표시한 기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③ 병원 계좌로 직접 받은 예약금은 환불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병원이 환불하여야 합니다.

④ 결제·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 예약금은 병원에 귀속되며, 이에 대하여는 유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⑤ 잔금은 내원 시 병원이 직접 받으며, 잔금과 내원 후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병원의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제13조 (진료와 설명)

① 병원은 수술·시술 전에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수술·시술 방법, 예상 효과, 부작용, 회복 기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에이전시의 통역과 서비스의 번역 기능은 보조 수단이며 의료진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
② 진찰 결과 최종 금액이 견적서와 달라지는 경우 병원은 수술·시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③ 의료사고 등 진료와 관련한 분쟁은 병원이 책임지고 처리하며,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.

제14조 (우회 거래 금지)

① 병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소개받은 환자와 유치 수수료를 피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예약·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 의무는 환자를 소개받은 날부터 12개월 동안 적용됩니다.

② 병원은 에이전시에게 서비스 밖에서 금품이나 대가를 주어서는 안 되며, 환자와 직접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에이전시를 통하여야 합니다.

③ 병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유치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5장 유치 수수료와 입점료

제15조 (유치 수수료율)

① 병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유치된 환자의 수술·시술이 끝난 후 다음 기준으로 회사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 기준 금액은 환자가 실제로 결제한 수술·시술비(예약금과 잔금의 합계, 부가가치세 제외)입니다.

구분유치 수수료 (부가가치세 별도)
수술30%
시술10%
프로모션 상품상품에 표시한 구간 (30%, 20%, 10% 중 하나)

② 관련 법령이 의료기관 종별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유치 수수료와 입점료 외에 프로필 번역, 상품 등록, 입점 심사 등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.

제16조 (청구와 지급)

① 회사는 병원이 서비스에 수술·시술 완료를 입력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월의 유치 수수료를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
② 병원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유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

③ 병원은 서비스의 정산 화면에서 건별 수술·시술비와 유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④ 수술·시술 후 환불 등으로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든 경우 유치 수수료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, 이미 지급한 차액은 다음 청구에서 정산합니다.

⑤ 병원이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고, 독촉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20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17조 (입점료)

① 병원은 유치 수수료와 별도로 다음 입점료를 1년 단위로 회사에 지급합니다.

구분연 입점료 (부가가치세 별도)
수술과 시술 상품을 모두 등록하는 병원40,000,000원
시술 상품만 등록하는 병원20,000,000원

② 입점료 기간은 입점 승인일부터 1년이며,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. 회사는 입점 승인일과 갱신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병원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
③ 시술 상품만 등록하는 병원이 기간 중 수술 상품을 등록하려면 두 입점료의 차액 중 남은 기간(월 단위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④ 입점료가 지급되기 전에는 병원의 상품이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
제18조 (입점료 보장 정산)

① 회사는 입점료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 병원의 순매출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순매출 = 서비스를 통하여 유치된 환자가 실제로 결제한 수술·시술비 합계(부가가치세 제외) − 같은 기간 병원이 지급한 유치 수수료 합계(부가가치세 제외)

② 순매출이 입점료보다 적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병원에 돌려줍니다. 돌려주는 금액은 그 기간에 받은 입점료를 넘지 않습니다.

③ 예를 들어 입점료가 4,000만 원이고 수술·시술비 합계가 5,000만 원, 유치 수수료 합계가 1,500만 원이면 순매출은 3,500만 원이므로 회사는 500만 원을 돌려줍니다.

④ 회사는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결과를 병원에 알리고, 병원이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돌려줍니다.

⑤ 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거래의 금액은 수술·시술비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. 병원이 완료 입력을 빠뜨리거나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한 경우 회사는 확인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며, 이는 제14조의 위반으로 봅니다.

⑥ 병원이 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장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.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기간의 입점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줍니다.

제6장 개인정보와 이용 제한

제19조 (개인정보 보호)

① 병원은 예약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진료와 예약 관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② 병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사진을 광고·홍보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③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제20조 (이용 제한)

① 회사는 병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청, 상품 노출 중단, 신규 예약 중단, 운영 정지, 계약 해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즉시 운영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  1.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, 업무 정지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
  2. 제14조의 우회 거래가 확인된 경우
  3. 환자의 안전이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긴 경우

③ 회사는 조치의 사유와 내용을 병원에 알리며, 병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④ 운영 정지 중에도 이미 확정된 예약은 병원이 이행하거나 환자에게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.

제7장 기타

제21조 (계약 기간과 해지)

① 이용계약은 입점 승인일부터 효력이 생기며, 어느 한쪽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.

② 병원은 30일 전에 알리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전에 확정된 예약은 이행하여야 하며, 해당 예약의 유치 수수료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22조 (비밀 유지)

회사와 병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와 환자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유지됩니다.

제23조 (책임의 제한)

① 회사는 병원이 제공한 수술·시술의 내용과 결과, 병원과 환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③ 병원이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병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.

제24조 (준거법과 분쟁 해결)

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회사와 병원 사이의 분쟁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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